휴일 관계로 12월15일자 공고를 미리 게시합니다.
공 고 문
2024 부안중앙농협 선거공고 제 4 호
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정관 제7편 대의원 선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
선거를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.
아 래
1.선거구의 명칭 : 부안중앙농협 대의원 선거구
2.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:
① 영농회별 각 1명씩 56명 (상서 29명, 행안 27명)
② 여성대의원 10명 - 감교리 1명. 가오리 1명. 고잔·용서리 1명
장동·통정리 1명, 청림리 1명. 역리 1명, 삼간리 1명, 진동리 1명,
대초리 1명, 신기리 1명
3.피선거권
가. 적극적 요건
① 대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선거
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출구역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
등재된 사람이어야 함.
나. 피선거권이 없는 자(정관례 제122조 2)
① 임기개시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. 미성년자.금치산자 또는
한정치산자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. 법원의 판결 또는
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.
②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, 중앙회 또는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
각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1천만원이상의 채무(보증채무는 제외함)를
1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.
③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2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
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.
④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사업이용실적(선거일공고일 현재의 2년
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)이 가목
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목의 기준금액의
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.
가.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: 550만원 이상
나.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신용사업 중 예적금의 평균잔액: 375만원 이상
다.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신용사업 중 대출금의 평균잔액: 400만원 이상
라.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: 5만원이상
4.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
가. 열람기간: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(09:00 ∼ 17:00)
나. 열람장소: 부안중앙농협 본점 및 행안지점
다. 열람권자: 선거권이 있는자(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전 조합원으로 가입한자)
라. 이의신청: 선거인 명부에 오기·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
5.후보자 등록기간: 2024년 12월 17일 ~ 12월 18일까지
(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. 2일간)
6.후보자 등록접수 장소 :
상서지역 : 부안중앙농협 본점 총무과
행안지역 : 부안중앙농협 행안지점 총무과
7.후보자 등록신청: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
직접 신청함. 다만, 질병·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
8. 선 거 일시 및 장소 : 2024년 12월 27일 (금) 09:00시부터 17:00시까지.
해당 선출구역 영농회 마을회관, 여성대의원 선거장소는 추후 지정
9. 개표일시 및 장소: 투표 종료 후 해당선거구별 즉시 개표
10.당선인 결정:
①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
같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
②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당해 선출구역의 대의원수 이하인 경우 무투표 당선
11. 구비서류:
후보자등록신청서(당농협양식), 출자금원장사본,
연체채무유무확인서,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확인서,
비경업관계 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
공명선거실천서약서, 개인(신용)정보조회동의서, 신분증 사본
12.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중앙농협 본점 또는 행안지점에 문의 바람.
(☎ 본점 581 - 1601. 행안지점 584 - 5418 )
2024년 12월 15일
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(붙임파일 참조)